사실상 무보험인 경우에는... 운전을 절대하면 안되지만... 간혹 만기가 된걸 잊고 그냥 무보험상태로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귀찮아서 그냥 무보험상태로... 그냥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는듯 합니다....
이게 진짜... 문제가 큰건데.. 머 어짜피 사고 안날건데... 이런 안일한 생각이 큰 피해로 이뤄질수 있다는점 절대 인지하셔야 합니다.
일단, 무보험 자동차를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보험 가입을 천천히 하면, 늦게 가입한 만큼의 보험금 낼 부분을 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틀린 생각입니다 XXXXXXX
우리나라는, 자동차보험은 무조건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무보험 상태로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발생되는데 그 벌금이 사고를 낸다고 내고 안낸다고 안내는게 아니고, 무조건 기간내에 보험이 없으면 부과가 되는거기에, 자동차보험료 낼돈이나 거의 상의하기에.. 무조건 가입을 미리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자동차보험 만기 한달전부터... 엄청난 문자와 텔레마케팅으로 자동차보험을 세일즈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 가입을 안할수있는지.. 그것 역시 신기합니다..
최근 지인분이 무보험 상태로 자동차사고를 내어버렸습니다.. 심지어 3중추돌이고...... 크게 충격을 줄만한 사고는 아니지만, 사람도 여렇이 차에 있는 상태고, 차가 파손이 많이 되어버렸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수있는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당연 안되고요...
될수있는것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무보험 자동차사고 가해자 처리요령은 방법이 사실 크게 없습니다.
그냥 개인합의를 보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물론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향후 치료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해서 무보험차상해라는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리되면,,,, 그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가해자에게 보험사는 쓴 돈을 청구를 하게됩니다. 물론 이걸 안낼수가 없기에 지불을 해야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럼 피해자가 과잉진료와 차수리를 하게되면, 가해자는 불리해질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어짜피 그런다고 피해자가 가져가는게 많은게 아니고, 가해자가 내야하는건 보험사에 내든, 피해자에게 주든, 쌩돈이 현금으로 나가는게 유리한 부분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 최대한 양해를 구해서 큰 사고가 아닐 경우에는 개인합의를 보고 종결을 시키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무보험 상태로... 운전을 하는건 엄청 위험한 일이지만, 만약 사고시에는 주변 전문가에게 꼭 자문을 구해서 진행을 해보시길바랍니다. 사실 전문가들도, 이런 경우는 피하려하겠지만, 자문을 구해서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피해액을 줄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