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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 보험업법 개정안 장단점 부작용 예상?

가입자가 4000만명에 이르는 실손보험 청구 방식이 개인이 병원에서 서류를 받아서, 청구를 해야 하는 방식이었는데..

가입자가 신청을 하면 병원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보험사로 바로 전송이 되는 형태로 자동화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금액이 작다고, 그냥 귀찮아서 청구를 안하거나, 그런것조차 관심이 없거나 무지하여 청구를 안해서 쌓여있는 미지급 보험금만 해도 작년 한해 12조 정도에 육박한다고 하니, 장단점이 있겠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가 된다면, 그래도 편하게 보험금 수령을 할 수 있어서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우선 드는 부분이다.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 독감에 걸려서 수액을 처방 받거나 하면, 그냥 비용이 들지 않는 서류인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상세내역서만 제출을 하면... 수액을 처방 받은 사유에 대한 서류를 제출 하라고 보험사에서

까다롭게 재요청을 하는데, 실상 몸도 아파서 ... 병원가는것도 힘든 사람에게 다시 교통비 시간을 들여서

병원을 가서, 병원비를 또내고 진찰하고 서류 비용을 내고, 서류를 때라니.... 참으로다가?? 비효율적이라서

이것도 차일피일 미루다 잊는 경우도 많은듯 한데, 이럴때는 좋지 않을까 하다.

 

실상 소비자가 이런 진료확인서를 때는데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실상은 약3000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고

병원은 그돈을 받는셈이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진행이 되면, 소액의 수입이지만 줄어드니 안타깝기는 할지도?

그리고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최소1만원에서 2만원 정도가 되는걸 건너뛴다고 하면

소비자입장에서는 간편하고 유리하지만??? 병원 - 보험사 이 안에서 청구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 질지 

사실은 의문이고 장단점이 있고 부작용도 여러모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후에 시행이 된다고하고, 의료법상 의료기관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는 2년 후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10월이나 되어야 시행이 된다고 하니

지금은 서류를 똑같이 발급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출처.뉴스시스

사실, 지금 서류를 때서 제출을 해도 부지급을 하거나,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까다로움 심사 및 보험금 지급 금액이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과연 얼마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이후, 보험금 지급이 잘될지 의문이 있지만,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은 법안과 시스템을 구축해서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잘 받아 갈수있다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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