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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실비보험 면책 부책 뜻?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실비보험을 청구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면책 부책 되었다라는, 단어를 보험사로 부터 듣게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혹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실비보험 면책 부책 뜻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고, 지금 이슈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상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험 면책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라는 뜻입니다. 면책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험사에 물어보시고, 해당 사항이 면책되는 사유가 맞는지 보험설계사에게 한번 문의를 해서, 정확히 따져보고 넘어가시는게 좋습니다.

지급이 될 건들도 면책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면책 되었습니다.. 메시지만 받고 넘어가면 보험금을 찾아주는 애들이 아니기에, 꼭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실비보험 부책 = 책임을 진다는 뜻이고,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보험금이 지급이 된것이 맞는지는 대략적으로라도, 계산하는 습관을 가지시는게 좋습니다. 보험사에 전산이 정확하게 보험금 지급을 딱 맞게 해줄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 빠뜨리거나 적게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많게 들어온 케이스는 본적이 없지만, 적게 들어온 경우는 엄청 나게 많이 보았고, 담당자에게 전화한통만 해도 빠뜨렸다고 인정하고 받아준 케이스는 굉장히 많기에,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출처.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카드뉴스가 나와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치료전에 이것만은 꼭 알아두라고 하는데, 사실 읽어도 모를수는 있지만, 단어라도 기억해두시고

병원을 가시기전이나, 가셔서 치료를 권유 받으셨을때 담당 설계사분들에게 물어보던, 검색을 해서 좀 공부를 

하시는게 필요할 듯 합니다!!

 

실제로, 시술이나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못받아서 분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비 실비 단어는 많이 들어보았고 가입되어 계시지만, 생각보다 어떤건지는 잘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비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아프거나 다쳤을때 병원을 가서 통원으로 치료 시술 검사 등을 하거나

입원해서 위와 같은 치료행위를 했을때,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급여 / 비급여에 따라 내가 쓴 돈의 일부를 돌려받는거라고 이해하면 쉬울듯 합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서, 면책 부책 되는 범위도 약간씩 차이가 있고, 급여 비급여 특정비급여 까지 나뉘어서

자기부담금이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으니 이부분은 추후 청구하실때, 확인을 하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은

소비자 민원 증가하면서, 정리가 되어 나오는듯 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 5가지는

1. 백내장수술 

2. 도수치료

3. 비밸브 재건술

4. 피부 창상피복재

5. 전립선 결찰술

 

이라고 합니다!!

 

백내장 수술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실비 보험이 된다고 해서, 백내장 수술을 할 정도의 혼탁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뺵마진까지 지급을 하면서,,, 실비 보험 있으시냐고 하면서 고가의 다초점렌즈 

약1000만원 육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정말로 눈이 안좋으셔서

받으신분들까지, 애매해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통원시에는 20~25만원 한도

입원시에는 5000만원 한도에서 보상이 되는데

 

백내장 시술은 길어야 30분이면 끝나고 통원으로 가능한 부분이기에, 1000만원을 썻다면 5000만원한도인

입원이아니라..

통원한도 20~25만원 내외에서 지급 되어야 된다고 해서, 지급도 소송중이신 분들도 많기에

만약 백내장 시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따져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2017년 이후 도수치료는 통원치료에서 특정비급여로 분리가 되면서, 자기부담금이 30%에 육박하고 연 횟수가 정해지면서, 그나마 과잉진료가 줄긴했다지만, 편법으로 또 이용이 되고 있어서, 정말 체형교정등 질병치료 목적으로 보기 힘들거나

치료효과가 없이 반복이 되는 경우는, 청구를 해도 면책이 되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치료이지... 마사지를 받는게 아닙니다. 

이런 치료들의 청구로 병원들은 배부르고, 실손보험료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전액 소비자에게 청구가 되는 개념이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하나면 어때?? 혹은 나 안해도 다른사람들이 다그러는걸?? 

이런 마인드도 문제지 않을까 합니다..

 

 

비염을 앓고 있는 부분들이 비염수술이라고 흔히들 알고 있는 비밸브 재건술인데, 이도 성형목적으로 

악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에, 보험금 지급심사 시 협착 확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피부 창상 피복재 MD 크림을 대량으로 처방을 받아서.. 중고거래를 해서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정말 좋은 취지의 좋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상이.. 소수의 소비자들의 악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립선 결찰술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을 해야 하는 고가의 시술인데, 이역시 악용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여유증 같은 수술들도 손해보험협회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악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상 관련 해서, 뉴스가 나오고 카드뉴스가 손해보험협회에서 나왔다고,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치료 및 시술을 한다고 보험금을 못받는다고 겁을 낼 필요는 없으시고, 불필요한 과잉진료가 아니시고

내가 정말 질병이나 상해서 치료가 필요해서 받는 경우에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잘 구비하셔서,

 

청구를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혹여나 그래도 갈피를 잡기가 힘드시다면,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거나

손해사정사분들께 상담을 요청하시면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이게 무슨 보험사기야 그냥 편법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소수때문에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고, 보험의 규정들이

더 까다로워지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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