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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조사시 사인 서류 ?? 안해도 되는 서류 이유 알아보기, 실비 보험금 청구시 팁 !!

작건 크건 실비 보험금 청구를 했을때, 총알같이 보험금이 입금이 되면.. 당연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매달 내는 실비 보험료가 그래도 든든하게 느껴지지만, 실비 보험구 청구를 했는데.. 조사를 한다니?? 손해사정사 라는 분이 나를 만나러 온다니... 왜 ?? 무슨 소리지? 내가 먼 잘못을 했나.. 문제가 있나?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적지 않게 당황을 할수도 있는데..

여튼 직함 뒤에... 사 단어가 들어가면 먼가 전문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니..

 

무튼 보험금 청구시에.. 손해사정사 조사가 나왔을때, 내 기본 권리를 지키면서, 보험금 청구를 받을수 있는 팁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다른 많은 전문가분들이 글을 써주신 부분들도 계시기에 이글을 과연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좀 쉽게 심플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 n사 포털에서 검색을 했을때,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및 분석하고 보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보상 협상 사무원의 보고서를 조사하며 유사한 보험 사례나 판례들을 검토합니다. 

 

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왜 나올까요?

1.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2. 보험금을 안줄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정답은 알아서 생각하시길... 사실 보험금을 줄거면 그냥 지급하면 되는데.. 이 고인건비 시대에..

시간과 돈을 써서, 조사자를 파견한다는건?? 무슨 의미 일까요.... 무튼,,,

어떤 경우에 조사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지는 경험상으로 이야길 한다면...

 

1. 보험금 지급 규모가 큰 경우

2. 가입한지 얼마안됬는데, 아프거나 다쳐서 청구가 진행되었다면

3. 가입전 알릴의무 위반 된 사항이 있는걸 보험사가 눈치를? 챘다면??

 

무튼 이런이런 상황이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보험사는 돈을 주지 않으려 하고...

개인은 보험금을 받고 싶을텐데.......

 

잘못이든 잘못이 아니든, 티끌만한 오해나 요소들은 안주고 싶으실테니. 아마 이글을 읽고 계실거라고 생각함!!!

손해사정사 조사시 사인 해야 되는서류와 안해도 되는 서류를 아래 간단히 기재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사자가 나오면, 서류를 요구를 하는데 서류에 사인 및 서명을 하지 않을시 보험금 지급이 안될수 있다고 이야길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서류에는 서명을 해야 보험금 청구가 진행이되는 부분은 맞고, 사인 안해도 되는 서류에 사인을 안했을시에는..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게 .. 아니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조사가 늦어져서 보험금 지연 이자가 지급이 안될수 있는 부분을..

애매하게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라고 표현을 해서, 놀란 고객은 다 서명을 하고 이로 인해서, 몰랐던 병력들이 나오면서

보험금 지급이 애매하게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 서명해야 되는 서류 **

1.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연락처, 보험금 입금 계좌 등 인적사항을 확인위해 필요함

2. 의무기록열람동의서

손해사정사가 피보험자 대신 병원을 방문해서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절차, 방문했던 인근 병원 3군데 정도 동의는 해주셔야 합니다. 

 

** 서명 안해도 되는 서류 **

1. 의료자문동의서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진료받은 병원이 아닌 보험사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동의서,, 글만 읽어도 딱??

유리한 포지션은 아닐듯하죠??

2. 면책동의서

추후 동일한 신체부위에 질병 상해로 보험금 지급을 안하겠다는 서류

고지사항 위반건으로 면책인 경우가 아닐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음.. 보험금 지급 안되고, 힘든상황에서

이번에는 보험금 지급을 할테니, 면책 동의서 사인을 해라면.. 하는 경우들이 계시던데 .. 안하셔도...

3. 부제소합의서

강제해지, 고지위반으로 보험금 지급할 의무없음, 향후 이 내용으로 이견이 있더라도 소송 제기할수 없음이라는 내용

4.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내역

흔히... 그냥 동의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고 5년치 병원간 이력들을 아주 상세하게 다 볼수 있습니다. 고지사항이 아님에도 확인을 하고, 이걸로 논쟁이 될수있기에, 구지 줄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사는 개인의 병원기록을 볼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위, 내용이 다소 어렵고 복잡하다면 주변에 친하거나, 알고 지내시는 보험설계사 분이나, 보험사 소속이 아니시고 보험사를 상대로 일하시는.. 손해사정사 분들께

자문을 꼭 구하고 손해사정사 조사를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꼭 다녀가신후에....

늦게 이야기하면... 사실상 방법이 없거나?? 적겠지요...

 

열심히 낸 보험료, 보험금 청구가 정당한 상황인데, 이런 조사를 받는게 다소 기분이 나쁠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대하기 보다는 현명하게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 대응을 한다면 원활하게 보험금 청구를 받으실수 있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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