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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차용증 양식 서식, 가족 무이자 증여세 없이 차용방법

우리나라의 많은 자산들을 46년생부터 65년생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부머라고 불리는 세대들이 많은 자산을 형성했고

지금도 돈을 가지고 있는 주축이라고 하는데, 이걸 열심히 일해서 안쓰고 아껴서 모은걸

 

자식에게 주려고 하니,,, 증여세 상속세... 이런것들이 왠지 아깝게 느껴지지만.. 세법이 그런걸 어찌하겠냐만

자녀가 결혼하거나 집을 구매할때 알음알음 그냥 줘도 소액이라서 문제가 안된다는 나이 좀 있으신 부모님 세대들이

계신데, 국세청은 절대 이런걸 놓치지 않고, 지금은 문제가 안되도 사후에는 문제가 되서 오히려 과세가 되서 세금을 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세무사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저도 이런 상황이 있어서 알아보았는데..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작성을 함으로서 가족 무이자로 증여세 없이 차용방법이 있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결혼이나 주택 구매시나, 사업을 할때 각 다른방법으로 차용을 하는 방법이 있던데,

간단하게 1억정도 주택 구매시 무이자로 부모님에게 차용을 한 경우를 설명해보겠습니다.

 

부모 자식간 그냥 돈 빌려준게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올때는... 차용증이 있어야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하는데!!!

완젼 좋은게,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해둔다면 2.1억 이하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부모 자식간 돈을 빌려주는것도 사실은 연이자 4.6%고 이자가 1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이자 내야한다고 하는데, 차용증만 작성을 해두면 2.1억 이하는 이자를 안내도 되니, 방법을 한번 참조를 해보시길!!!!!

물론 그냥 안주는게 아니라... 원금을 분할로 갚아야 된다!!! 무이자로 쓰는거라고 보시면 될듯

 

부모 자식간 차용증 양식 서식 등을 찾아서 헤매이다가...

여러 유튜브도 보고 직접만들었다가.....

 

한 글을 보고 사이트를 알게 되었는데... 젠장 아주 잘만들어져있었다 ㅋㅋㅋ

저 같은 삽질은 하시지 말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차용증 양식을 친절히 올려두었음

 

https://seoul.scourt.go.kr/contract/new/DocListAction.work?pageIndex=3 

 

법문화 강좌 | 서울중앙지방법원

 

seoul.scourt.go.kr

 

사이트에 들어가서.. 22번 일반적인 경우 금전대차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하면 됨!!

물론 본인에 맞게끔 살짝 수정하는건 무관하다고 하나, 큰 틀은 유지를 하는것이 좋을듯

 

 

이자를 내는 양식으로 작성이 되어있는데.. 나는 이자 말고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을 하는 차용증을 작성할 거라

간단하게 수정하고 세무사 지인에게 한번 물어보고 작성을 완료를 진행하였음!!!!

 

그리고 작성해서 그냥 따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나 증거로 되는게 아니라

차용증은 공증을 받아두어야 효력이 있다고 함!!!!

 

가장 저렴한 방법은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받기라고 하고

공증사무소 가서 그냥 공증받아두는게 나이 있으신분들은 편하게 할수 있다고하는데

어떤 유튜브님 이야기로는 이메일로 보내둔것도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듯함

 

차용증 양식은 딱 정해진 것은 없으나

 

 

법원에서 올려준 양식까지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고 작성을 하시되, 주변 법적인 일을 하시는분께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처리를 하면 좋을듯합니다^^ 아니면 그냥 돈주고 공증 해주는 법무사 사무실등을 찾아가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무튼 부모 자식간 차용증 양식 서식,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서 문제없이 가족 무이자 증여세 없이 차용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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