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일반적으로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매년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로 꼭 가입을 해야하는 보험으로 운전자보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분들은 이 차이를 모르시는분들이 많으셨지만, 민식이법 이후로는 보험사의 마케팅도 있고,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차이점을 인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운전자보험을 먼저 간단히 이야길 한다면
12대 중과실로 신호위반 속도위반 횡단보도사고 중앙선침범 등등 으로 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가 다치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는데, 이때는 자동차보험에서 다처리가 되는게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배상을 해야되는데..
이때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벌금
2. 변호사선임비용
3. 형사합의비용
운전자보험 가족보상 특약은 주요 특약 3가지외에, 추가로 가입하는 특약 중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자부상(자동차부상등급별치료비) 특약이 1~14급까지 부상 급수에 따라서 보험금을
피해자든, 가해자든 보상을 받는 특약으로 알려져있는데, 간단한 단순 타박상을 입더라도..
14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서, 운전자판매시 꼭 같이 가입을 추천했던 특약이고
자동차 사고시에 한번쯤은 보험금을 받아본 분들도 많은 특약입니다.
이슈를 정리하면,
자부상이란 특약은 자동차사고시 본인만 보상을 받는 특약
가부상이란 특약은 자동차사고시 가족 동승자까지도 보상을 받는 특약
이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운전자보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부상만 판매가 되다가 가부상까지..
가족까지 보상한다는 특약을 판매했었는데!!!!!!!
이 특약의 장점이, 교통사고시 가장 심하게 다친 가족의 기준으로 적게 다친 가족까지
높은 보험료를 지급하기에,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를 해서 판매를 했는데..
최근 보험사기가 많은 시점에, 이 같은 특약들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고 본다고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판매중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억울하게 사고로 여러가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험금을 받아서...
리스크를 줄이자는게 보험인데... 일부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좋은 특약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게,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가입이 필요하신분들은 2022년 5월 기준으로 언제 가입이 불가하게 될지
미지수라고 하니, 한번 알아보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