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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10만원, 밸브형마스크 는 불가??

General Store 2020. 10. 6. 12:34

추석 연휴에 큰 이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을

그 덕에 미국 주식시장은 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잖이 주식이 하락장에 접어드나 했으나..

월요일 미국선물시장이 좋아지고, 트럼프대통령 건강이 완화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긴한데....

 

10월13일~11월12일까지 

한달간 계도 기간을 가진후 

11월 13일 부터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된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국내는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며, 과태료가 10만원 이하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나 이용자 (택시,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미착용으로 다툼도 일어나고...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요...진작에 ㅠㅠ 했어야 됫을듯

- 의료기간 종사자, 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허시설 입소자,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등

- 고위험 시설인 노래연습장, 뷔페, 등등 12개 시설인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면 무조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영화관, PC방등


* 밸브형 마스크 착용은 인정이 안된다는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고

불가피할 경우는 입과 코를 모두 가릴수 있는 천이나 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는 가능합니다만..

이런 마스크를 꼭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과태로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10만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쿠웨이트에서는 들숨에서는 차단 효과가 높지만, 날숨에서는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며 밸브형 마스크의 수입을 불허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밸브형 마스크는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가 감염원을 배출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가 우려를 했다고 한다.

 


단, 예의적으로는 만14세 미만인 경우이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천식 등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시행령을 보고 ㅠ 애기가 너무 어려서, 마스크를 채워도 답답해하며 바로 던져버려서..

어린이집 이동할때 어떻하지 살짝 걱정한... 저같은 분들이 계실텐데 안심하셔도 될듯함...

그래도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안갈수있도록 조취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벌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한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슬슬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좀 경각심이 없어지고~~ 길거리에 보면 간간히 마스크를 끼지 않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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