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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미국주식 매매 세금 신고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테슬라 아마존 애플 등등 서학개미라는 말까지 유행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해외주식 즉 미국주식에도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주변에서는 미국주식뿐만아니라, 유럽주식 베트남주식등에도 투자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주식 매매 세금 신고와 양도소득세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네요...

 

국내주식은 매도시에 수익이 발생하든, 손실이 발생하든 상관없이 거래세 0.25% 가량을 떼고, 바로 계산이 되며, 수익이 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미국주식 즉 해외 주식은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며, 큰 규모로 거래를 자주 하는 분들에게는 꽤 큰 부담이 될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매를 그리 자주하지는 않고, 모아가고 있는편이고, 추세가 깨질때만 수익실현을 했긴했지만...

대략 1000만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했고, 손절을 한적이 거의 없고 -100만원 정도를 토탈 기록을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1.1~2020.12.31일까지의 수익금과 손실금의 차액을 계산해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2%를 부과를 하게 되는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번년도에 더이상 수익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물론... 이부분이 불편하긴 합니다.. 수익실현을 하려했는데.. 세금부분을 고려하다보니, 그냥 가지고 있어서 수익금이 꽤 쪼그라든 종목이있네요.. 테슬라라고.... 암튼 이건 추세가 좀 꺽이는게 보였지만, 더 오를거는 확신을 하고 숫자를 늘려가는 중이기에.. 만족을 합니다만, 고점매도 저점매수를 국내장이라면 할수있었겠지만, 세금문제때문에.. 그냥 강제존버가 되고 있네요.. 이래야 장기투자기는 하겠지만요)

 

수익1000만원 -손실100만원 -공제250만원 = 650만원 *22% = 약143만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되는 상황이 되네요...

 

저야 소액으로 수익을 낸것이라, 상관이 없지만 큰손형님은 아니더라도.. 몇억대의 수익을 기록하신분들의 경우는 0을 하나더 붙히면 될듯합니다. 물론 수익이 났기에, 그마한 세금이 발생된다는것이 국내장보다 합리적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람이 막상 큰돈이 나가야되면,,,, 수익난돈은 어디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현금흐름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세금 조차도 부담이 될수 있겠죠...

 

미국주식매도세금은... 실질적으로는 없지만,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신분들만... 잘챙기시면 될듯합니다.

미국주식 매매 세금 신고는, 영도소득이 2020년에 발생된것을 1.1일부터~12.31일까지 계산을해서 2021년 5월1일부터 말일까지 본인이 직접 국세청 사이트에 신고 및 납부를 하든지, 증권회사에 대행을 맡기고 납부하든가 둘 중의 방법을 선택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올해 처음이라서, 직접해보고 자세한 내용은 올려보겠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그래도, 수익이 발생했다는 증거기에 기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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